안녕하세요
마이홈 주택점검서비스입니다
사전점검하면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입주후 AS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최대5년의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해주는 아파트보다 매매계약후에는 하자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등등이 훨씬 더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시공할때부터 꼼꼼하게 관리되는 아파트에 비해 중대하자가 발생되는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옆 바닥과의 높이 차이가 1cm넘게 발생합니다
중대하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시, 입주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바닥 수평이 맞지않는 집에서 계속 사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전, 또는 입주전 아직 시공사가 현장에 남아있는 때에 점검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입주가 늦어 이미 시공사는 철수하였더라도 점검을 통해 하자가 발견되면, 보관되어 있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의 왼쪽 사진은 욕실 세면대 상판 대리석의 단차가 발생된 것입니다
불량한 자재는 아예 사용을 하지않거나 시공중에 걸러내야 하는데, 꼼꼼하게 신경쓰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걸레받이와 벽체의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걸레받이에 도배지를 태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코킹으로도 틈새를 메꿀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어 분명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콘센트의 타공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이 그대로 마감되어 있네요
우측의 사진은 평면마감이 불량한 벽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다보니 틈새의 간격이 보기 싫게 노출된 것입니다
콘센트는 틈새에 대한 땜빵이 아닌 마감재의 재시공을, 붙박이장의 틈새는 벽체의 평면재시공을 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벽체가 휜것이 보이시나요?
만약 이곳에 벽체와 밀착하여 가구를 놓게된다면 가구의 틀어짐이 나타날것입니다
바닥의 수평불량, 벽체의 수직 불량 및 휨, 욕실의 물고임등은 자주 발견되는 중대하자입니다
눈에 보이지않는 벽체 내부의 단열공사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많은 하자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하자여부를 확인할수도 없기때문에 꼭 열화상카메라, 수분측정기 등의 장비를 통한 하자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뒤에는 현실적으로 하자보수가 힘들어 직접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등등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만, 이에 대해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급적 매매 계약 및 입주 직후 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에 요청하셔야 최소한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고, 비싸게 구입한 신축주택에 하자가 있어도 참고 사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