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홈 주택점검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인해 난방불량, 결로, 곰팡이등의 동절기에 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발생확률은 드물지만 하자 발생시 보수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발생되는 난방불량의 하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난방불량하자는 3년동안 하자보수가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를 통해 집을 구입하신 경우에도 이는 중대하자에 포함되어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난방을 가동해도 따뜻함이 느껴지지않는다거나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통한 난방불량이 확실하게 확인되므로 후속조치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종로에 위치한 약90억원의 신축단독주택을 점검하면서 발견된 난방불량의 열화상 카메라 사진입니다
정상적으로 난방가동되는 배관의 온도는 35도 정도인데, 난방이 가동되지않는 구간의 온도는 27.5도로 큰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건축주에게 인도하기전에 시공사에서 점검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긴급하자보수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난방배관이 가동하는것을 재점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지난주 사전점검을 진행한 신축아파트의 바닥 난방배관도면입니다
욕실1, 욕실2, 다용도실의 입구까지 바닥난방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도면상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래 욕실1의 열화상 카메라 사진에서는 바닥난방배관의 모습이 보이지않습니다
약 2시간동안 난방가동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시공사측에서는 욕실의 경우 바닥난방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욕실1번앞 복도의 바닥난방배관 열화상 카메라 사진입니다
난방배관도면처럼 욕실로 들어가야하는 난방배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않고 침실3을 들어갔다가 돌아나오는 난방배관의 모습만 확인되어 결국 하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신축주택이 아닌 기존의 연식있는 주택에서는 난방불량의 하자가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집을 구입하시기전에 난방불량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 방법도 없습니다
겨울아니면 난방을 가동하지않기때문에 보통은 집을 구입후 한참후에야 난방불량에 대해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전주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연식있는 주택을 구입전, 요청하신 하자점검에 의해 발견된 바닥 난방불량의 열화상 카메라사진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고객님께서는 수백만원의 수리비용을 아끼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신후에 요청하신 하자점검을 통해 바닥난방의불량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듯 정상적으로 확장된 바닥난방배관의 열화상 카메라 온도는 21도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확인되는 확장된 원형구간의 바닥난방배관온도는 15도정도로 확인됩니다
확장된 바닥공간중에 원형구간은 난방배관을 누락한것으로 이는 큰 하자에 해당합니다
위아래층은 확장이 아닌 발코니구역으로 냉기가 전달될텐데 원형구간의 바닥난방까지 누락되어있기때문에 창문의 결로발생은 물론 주변 벽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인 3년안에 난방 및 단열불량의 하자점검은 꼭 받으시고, 집을 구입하시기전이나 구입한지 얼마안되셨다면 점검을 통해 하자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거주하시면서 바닥난방불량이 의심되고 벽체의 결로, 곰팡이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자점검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