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력업체 마이홈 주택점검서비스입니다
전월세 계약전후로 임대인 및 세입자로부터 분쟁없는 깔끔한 계약종료를 위해 하자점검을 신청하시는 경우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하자 및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벽체, 내부 집기 및 설비 파손처럼 책임유무가 분명한 하자가 있지만 집 자체의 단열시공불량, 또는 세입자의 환기부족으로 발생되는 결로, 곰팡이처럼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하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새롭게 발생된 하자인데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서 어쩔수없이 본인께서 비용을 들어 수리를 하셨던 경우,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점검을 신청하십니다
세입자분께서는 본인 잘못으로 발생된 하자가 아닌데도 잔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지못해 인정하고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점검을 신청하십니다
소개해드리는 상황은 임대인께서 임대계약종료후 세입자에게 잔금지급전에 새롭게 발생된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책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셨고, 신축2년내의 아파트인만큼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을 넘기기전에 집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하기 위해 점검을 신청하셨습니다
요즘은 주택을 매매할때는 물론 임대할때도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위탁받은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해 대신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일단 이 서류를 근거로 입주품목이나 시설 및 설비 마감상태가 원상태로 보존되었는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파손, 갯수부족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세입자분께 해당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관문 문틀의 패킹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 당시에는 없던 하자이므로 세입자께서 거주중에 발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점검당시에는 없던 하자입니다
사전점검시에 확인 못한 하자일수도 있지않냐고 하실텐데 파손없이 깨끗한 해당부위의 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입주후에도 임대인에게 고지받지 못한 하자에 대해 본인잘못으로 억울함을 당하지않도록, 일정기간동안 집의 하자에 대해 본인께서 직접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분께서 하자점검을 신청하셨다면, 입주전부터 존재했던 하자인데 억울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다용도실의 세탁기가 있던 벽면이 파손된 모습입니다
정확한 원인과 시점은 세입자도 기억못하지만, 세입자께서 살면서 생긴것은 확실합니다
파손 범위가 큰지라 이 부분을 임대인과 세입자 및 부동산 관계자까지 계약전 알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닥 코킹시공이 불량하여 틈새가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공불량이 원인이며 시공사에 as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방 하부 마루의 시공상태가 불량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짧은데도 안보일거라 생각했는지 그냥 시공해놓았네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세면대 하부의 폼본드가 녹아 흘러내리면서 타일 벽면이 오염되었습니다
쉽게 제거하기도 어렵고 계속 발생가능한 부분이라 시공사를 통한 하자보수가 필요합니다
발코니 바닥의 타일 주변의 줄눈이 파손되어 틈새가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청소등의 물사용시 이런 틈새로 물이 누수되기 쉽습니다
시공사를 통한 as를 받아야 합니다
동절기가 아닌 이상 장비를 통해 단열의 미세한 하자까지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측정결과를 볼 때 확실한 단열불량의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의 구조는 해가 잘 들고 맞바람이 불어 환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서, 보편적으로 결로와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들을 점검해보아도 전혀 흔적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구입후에는 하자가 발견되어도 누수를 제외하고는 전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누수인데,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모르쇠하는 전주인들이 많아 그로 인한 상담전화도 많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후, 이사 전후로 전문적인 하자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곰팡이,누수….등등의 중대하자의 경우 열화상카메라와 장비를 통해서만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기,소방,설비,창호,환기장치…등등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자분쟁없이 깔끔한 임대 및 매매 계약이 될수 있도록 마이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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