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홈 주택점검 서비스입니다(www.myhome.ne.kr)
위의 사진들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단열시공이 불량한 부분들을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단열시공이 불량한 부위는 결로가 잘 생기고 결로는 곰팡이로 발전합니다
결로는 쉽게 말해 차가워진 벽면에 습기가 달라붙어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인데, 벽면이 차가운 이유는
바로 ”단열시공불량“ 때문입니다
저희는 결로를 우스갯소리로 노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열시공이 불량하다고해서 100%생기는것도 아니고 빈틈없이 시공되어있다고 100%안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열시공자체가 잘 되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집의 관리방법, 환경적인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 후
몇년동안 잘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는 보통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드레스룸, 실크벽지, 붙박이장, 가구뒤처럼 쉽게 보이지않는 부분들이라
그동안 숨어서 곰팡이로 번식하고 있던 것을 몇 년뒤에야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신축아파트의 동절기 장비 점검
하자분쟁 신고유형중에 2018년에는 ”결로“ 부분이 1등을 했습니다
결로나 곰팡이가 생겨난 곳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보통은 ‘환기부족’이라면서 입주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려면 마감된 벽을 뜯어내고 내부의 단열재를 정상적으로 채워 넣고, 다시 마감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기를 잘해도 근본적으로 단열시공이 불량한 곳은 계속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입장차이때문에 하자분쟁까지 이어지고 다툼이 워낙 많은만큼 신고유형중에 1등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단열과 관련된 하자처리기간은 3년입니다
마이홈에서는 시공사가 원하는 기준대로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열화상카메라와
수분측정기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집중 점검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단열시공불량‘부위를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하여 건축기술사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아래에서 보시듯이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부위의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후 3년이내의 신축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동절기 장비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결로,곰팡이의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시공사와 다툼할 필요없이 시공불량부위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동절기 장비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드레스룸, 실크벽지, 붙박이장, 가구뒤처럼 잘 보이지않는
부분들이라 그동안 숨어서 번식하고 있던 것을 입주 후 몇 년뒤에야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는 단열시공은 불량하지만 집에 대한 관리 및 환경적인 요인들이 잘 받쳐주어서 안생기던 것이 어느 순간
밸런스가 깨져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147900051?input=1195m
http://www.inews24.com/view/1222184
http://news.tf.co.kr/read/economy/1764896.ht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49185&code=61121211&cp=nv
단열시공이 잘되어있다면 그만큼 결로와 곰팡이에 대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만 하셔도
마음 편히 지내셔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잠깐만 방심해도 생겨나는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결국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나버려서 직접 자비로 단열공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가 복잡한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장의 이상이 없더라도 점검을 통해 단열시공불량부위를 확인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안에 수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업체를 통해 사전점검대행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온차가 많이 나는 동절기가 아니면 제대로 발견조차 할수 없는 부분이 결로,단열시공불량,창호외풍,보일러,분배기,난방,..등등의 공정입니다.
동절기에(12-2월) 업체를 사전점검을 받으셨다면 문제없지만 아니시라면,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고
시공사의 하자기준은 물론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59549&code=611718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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